신문지상에서 2024년 최저임금 책정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모든 근로자 급여 수준의 간접적인 척도가 되기도 하는 최저임금, 오늘은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제의 개요 및 역사
임금이란 우리가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급여인데,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고용주에 의한 임금 착취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과 2022년의 최저임금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단순히 숫자상의 변동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처음으로 1894년에 뉴질랜드에서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12월 31일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비, 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이 고려되며, 이 기준은 모든 업종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1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 이는 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등을 포함합니다.
2. 현황
1) 현 수준
2022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었고, 이를 기준으로 주 48시간 근무를 한다면 월급은 대략 1,914,440원이 됩니다. 반면,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약 5%의 인상을 의미하며, 이 결과로 산출된 월급이 200만 원을 넘어서게 되어, 역대 최고 금액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한 부분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는 추가로 유급 주휴일이 지급됩니다.
2) 산정 방식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이 위원회는 회사 측, 근로자 측, 중립 측 위원이 모여서 제안을 논의하고 합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의 결정에는 특정 계산식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계산식은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하고 그 결과에서 취업자 증가율을 뺀 값입니다. 그러나 이 계산식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이 시작됩니다.
3. 적용 및 확인
최저임금 계산을 원한다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 근로자 여부 등입니다.
그러나 회사마다의 규정 차이로 인해 실제 월급과 계산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등이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산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상위권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서민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매년 최저임금과 그에 따른 월급액을 확인하고, 그 이하의 임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이미 체결한 계약이 최저임금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타 (수습기간 등)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대 3개월 동안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동안에도 100%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의 최저임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생활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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